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,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인정됨
전 문
[회신]
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이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 손금산
입이 가능한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업무용차량 중 일부를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
-
2016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, 2017년 3월에 업무
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예정임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27조
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】
①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2항 제3호
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
업,
자동차
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
대
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
용
차”라
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
을 계
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②
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
손금에 산입
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비용
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
“업무용사용금액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
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
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
아니한다.
③
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
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
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
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
조에서 “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”이라 한다)은
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
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
이월하여 손금에
산입한다.
1.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
2.
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
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
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을
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
금에 산입한다.
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"800만원"을 각각 "400만원"
으로 한다. <신설 2016.12.20>
⑥
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
산입한
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
관
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>
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,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
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
2016.12.20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
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
불산입 특례】
①
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.
1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9조
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
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
승용자동차
2.
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
동차
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”이란 업무용
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
차세,
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
취
득․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③
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
하고 정액법을
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
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
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
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
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
이
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
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
무
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
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 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
2.
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: 전액 손금불인정. 다만, 업무
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
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
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
록
등(이하 이 조에서 "운행기록등"이라 한다)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
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.
⑥
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
록등을
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,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
제출하여야 한다.
⑦
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
우 해당 업무용
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비율로 한다.
1.
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(해당 사업연도
가
1년 미만인
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
고
이를 12로 나누어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
하인 경우: 100분의 100
2.
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
우 : 1천만원을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
⑧
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
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
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7.2.3>
1.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
2.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
⑨
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
사업연도 중에 임차한
기간을 말한다)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
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
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
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17.2.3>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× 업무사용비율 × (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
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÷ 2016년 4월 1일
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)